어느 자료를 보아하니 유럽에서는 아이를 나으면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매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이라는게 참,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하다. 우리집은 장남 장녀의 결혼이라 양가 부모님들이 아주 손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왜 젋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그 전에 결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을 수도 있고 나처럼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나 하나라도 잘 살자라는 마음도 깔려있을 수 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집이 굴러가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출산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더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아이 가질 준비를 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알아보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임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그저께 포스팅으로 올렸으니 확인해보시면 된다.
[아빠 준비] 출산은 위한 '임신 바우처'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임신 준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정책과 복지가 많은 것은 좋으나 이게 너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당최 누릴 수 없는 혜택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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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자녀세액공제 항목이다. 연말정산에 보면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들어가있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나에게는 뭐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다만,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그리 높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쏠쏠할 듯 하다.
자녀 수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기본세액공제, 그리고 출생, 입양 세액공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자녀기본세액공제부터 알아보자.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되고 2명은 30만원, 그리고 셋째 이상부터는 60만원 세액공제가 되고 추가 1명당 30만원씩 추가 세액공제가 된다. 와, 넷째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 + 1명 당 30만원 추가 공제
*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셋째 30만원 + 넷째 30만원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 59조의 2 (자녀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에 신생아는 되지 않나보다. 아마 7세라고 표시된 곳도 있겠지만 2023년부터는 만 8세로 샹향되었다. 이유는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변경 확대되어 기존의 세액공제를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20세 이상부터는 기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에게 등록하여 받아야한다. 너무 어렵다.
자녀세액공제 중 하나인 출산, 입양 세액공제다. 이 둘을 합쳐 자녀세액공제라고 이야기한다. 출산, 입양한 경우 1번에 한해 세액공제를 애준다. 첫째인 경우에는 30만원, 둘째인 경우에 50,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 사실 평생에 1번이기 때문에 신경 안쓰고 사는 것이 좋다.
대신 공제액에서 누락이 되어있다면 체크 한 번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특히 아이 공제에 경우에는 매년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받을 수 있어야한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사실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많다. 하지만 지방마다 다르고 1명의 아이를 위한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가 많이 없다보니까 챙길 것도 없다. 3명 이상의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별 감흥은 없다. 아직 애를 안키워봐서 모르겠는데 3명 키우는 것은 어렵겠지?
2023년에 변경된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나도 월급에서 변경된 사유로 통보 받아서 알게 되었던 것이지 평소에는 궁금해야하지도 않았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 항목에 보면 비과세 항목이 나온다.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제12조 제3호 '머' 항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는 지원금하고는 조금 다르다. 원래 내가 번 금액에서 소득 구간을 고려하여 세금을 책정하는데 그 세금을 제외해준다는 의미이다. 사실 지원보다는 조금 체감상 느끼기 어려운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는게 어디겠는가.
배우자의 출산 혹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보육 관련한 급여에서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책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한, '러' 항목은 그냥 올해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이 상향되어 캡쳐해본거지 출산이라는 아무 상관 없다.
마치며
유럽의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제도 내용을 보면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다. 출산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 면제라던지 아이 수에 따라서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못낳는 이유가 정책이 부족해서, 혹은 지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
출산율은 90년대에게 희망을 건다고 하지만 90년대생인 나에게도 아이를 낳는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다. 의식주 중에 주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없다. 집이 없으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은 못하니 출산을 못한다. 집이 없어도 시작해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다르다.
나때는 그렇게 시작했다? 아니다. 점차 완벽을 요구하는 세상의 시선에 맞춰 우리도 완벽하게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 포기할 수밖에. 아이를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세상을 만들어줘야한다. 나중에 노동 인구가 없다고 울어봤자 그땐 이미 늦었다.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문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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